가짜 5만원권 9188장 만들어 "코인 사러왔어요"…일당 3명의 최후

복합기로 제작…대면 거래하다 들통
범행 탄로나자 공범 한 명 극단 선택

본문 이미지 -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코인 구매를 위해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7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액면금 4억 5940만 원)을 제작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실제 같은 해 10월, 코인 판매자를 만나 거래를 시도했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했다.

범행이 탄로 나자 A 씨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했고, 나머지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귀국 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화폐도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위조한 통화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의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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