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늘봄학교 안심귀가 지원근거 마련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원안 통과
'초등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담겨

본문 이미지 -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대전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대전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학생 안심귀가 지원 사업 지원 근거를 담은 내용의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등 모두 3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은 이금선 교육위원장(유성4·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이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겼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학생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또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전시교육청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조례안(민경배 의원)’과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김선광 의원)’ 등 2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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