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그 교사, 24년 교직생활 중 9차례 상 받았다

징계·형사처벌 전력 없어…제기된 민원도 '0건'
지난해 7월부터 조퇴·병가 반복…질병 휴직도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습사건의 가해자 교사가 임용 후 9차례에 걸쳐 교육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교육청이 국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1999년 임용돼 약 24년간 재직하며 대전지역 6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이어 교사가 된 지 1년 만인 2000년 교육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비교적 최근인 202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상장을 받았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7회, 기타 상장 1회에 달한다.

이외에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교직 생활 중 제기된 민원도 파악되지 않았다.

범행이 일어난 학교에는 2021년 부임했는데, 매년 저학년인 1·2·3학년 담임을 맡아왔다.

교사의 병가와 조퇴는 지난해 7월부터 반복되기 시작했다.

시간순으로 보면 2024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 9월 13일에 조퇴를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조퇴를 한 셈이다.

이후 10월 7일, 10월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에는 병가를 제출했고, 12월 9일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질병 휴직 기간은 12월 9∼29일로, 20일밖에 되지 않았다.

복직 신청을 한 교사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 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범행이 일어났던 당일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다.

피해자 김하늘 양이 다닌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1∼2학년 돌봄교실 총 7개 반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 수는 총 145명 내외다.

강 의원은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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