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최형욱 기자 =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오후 여교사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 씨 휴대전화는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확보돼 포렌식이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A 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A 씨는 김 양 살해 뒤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더라도 거동이 불가능하단 이유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료진과 A 씨 건강 상태를 보고 대해 상의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 재개 여부도 그의 건강 상태에 결정할 전망이다.
살해된 김 양에 대한 부검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오전 9시에 시작해 1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 손상에 의한 사망"이란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 양의 정확한 사인, A 씨의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선 흉기에 찔린 김 양과 A 씨가 함께 발견됐다. 손과 발 등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쯤 병원에서 자해에 따른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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