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년 새 회삿돈 6억 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볼링용품 판매 업체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01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A 씨는 거래처로부터 현금 결제를 받고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회사를 속인 뒤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다.
그는 "거래처에 현금 결제 시 5% 할인해 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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