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징계 사유 2위가 최근 2년 반 동안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뉴스1 관련 키워드국정감사박찬수 기자 한남대 '진로 탐색활동 협력 유공' 충남도교육감 표창 수상[단신]특허청 장기 재직·심사품질우수 심사관 시상식관련 기사'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선고 결과 불복 상고'계엄 후 선관위 경찰 배치' 경기남부청장, 피의자 신분 조사단통법 폐지…갤럭시 살 때 57만원보다 더 할인받는다민주, KTV 원장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위헌·위법한 계엄 선전"'한복 생활화' 공무원이 앞장…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