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징계 사유 2위가 최근 2년 반 동안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뉴스1 관련 키워드국정감사박찬수 기자 코레일, 더본코리아와 청년 창업 지원 위해 맞손수자원공사, 산자부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장관 표창관련 기사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임기 1년 남기고 사표 제출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잘못 인정 않는 HUG 규탄"(종합)민주 '김건희 심판본부' "주술·권력농단·이슈개입 1달 집중 규명"김상욱 의원, 위치정보법·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박지성의 소신발언 "축구협회장은 관리 능력 좋고 정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