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관사 최근 2년 반 징계 사유 2위는 '휴대전화 사용'

[국감브리핑] "영상 기록 설치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셈"
윤재옥 "운행 위험 초래 행위 방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징계 사유 2위가 최근 2년 반 동안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징계 사유 2위가 최근 2년 반 동안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뉴스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