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경북 경주시 공무원 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정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부서 일부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투서가 국무조정실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법상 비위 공무원에겐 중징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경징계는 견책, 감봉 등으로 나뉜다.
도 관계자는 "징계 절차 및 징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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