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미술작품 모방' 벽화 제작자·전시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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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가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된 화가 A 씨(57)와 벽화 제작 의뢰인 B 씨(6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B 씨로부터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약간의 배경 화면 등만 변형한 벽화를 음식점 내 벽면에 그렸다.

B 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음식점에 저작권이 있는 벽화를 계속해 전시했다.

B 씨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들이 해당 벽화를 보고 피해 화가에게 "작품과 유사한 벽화가 전시돼 있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A 씨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하지 않았다", B 씨는 "저작권이 있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저작물은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등을 교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했고, 나비 4마리를 호랑이 얼굴 위에 배치했다"며 "다른 미술작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색상과 배치 등을 사용한 점으로 벽화의 주된 부분, 표현 방식,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벽화와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불면증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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