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의사면허증에 사진 합성…4년간 의사 행세 6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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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수년간 의사 행세를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4년간 의사 면허를 위조해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증에 본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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