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2심서도 벌금 70만원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70)와 사조직인 산악회 회원 B 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 원, B 씨 등 8명에게 벌금 150~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북 경산시의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며, B 씨 등은 산악회를 만들어 최 전 부총리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피고인이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선거)에 낙선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것은 아닌 점, 일부 경산 시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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