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료 찔러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 2심서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7일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A 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문경시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62)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시비를 걸었다.

동료들의 제지로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화를 참지 못한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의 방을 찾아가 살해했다.

그는 B 씨와 의견이 자주 충돌하자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2월 입국한 A 씨는 3개월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았다.

psyduc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