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7일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A 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문경시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62)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시비를 걸었다.
동료들의 제지로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화를 참지 못한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의 방을 찾아가 살해했다.
그는 B 씨와 의견이 자주 충돌하자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2월 입국한 A 씨는 3개월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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