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만료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 사기가 여전히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2만 8000명을 넘었으며,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자의 75%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구 의원은 "전세 사기 특성상 대규모 피해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