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본문 이미지 - 이철우 경북지사가 28일 경북도청에서 산불 피해 도민 27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28일 경북도청에서 산불 피해 도민 27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안동=뉴스1) 정우용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북 산불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5개 시군 4만 5157㏊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산불 영향구역과 시설물 4462개소 피해로 복구에 애로가 많다"며 "유례없는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한 국회·정부의 특별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재난은 주택 전파 시 복구를 위해 규모에 따라 6600만~1억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사회재난은 2000만~3600만원의 주거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며 "경북 산불은 실화로 인한 화재여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데, 피해시설물 최대 지원을 위한 ‘자연재난’ 수준의 복구지원액 적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이외에도 피해주택 복구 및 건설지원, 피해 공공·공용시설 우선 복구, 지방소멸과 마을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농림해양수산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복합시설 설치 등의 복구 지원과 피해지역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피해원인 하천 및 산림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및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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