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26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산불'의 실화 혐의자 A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경북 산불의 발화지로 추정되는 의성군의 한 야산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위 뒤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합동 감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초토화한 의성발(發) 대형 산불은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면적 156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며 역대급 피해를 남겼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최초 발화한 산불은 태풍과 맞먹는 속도의 강풍을 타고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자체 산야를 화염으로 휩쓸었다.
이번 산불로 영덕에서 9명, 영양 7명, 안동과 청송 각 4명, 의성 2명 등 헬기 조종사 고 박현우 씨를 포함해 모두 2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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