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전날 민선 8기 3차 연도 제2차 정기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 9개 구‧군 단체장은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구 전 지역 구‧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중구의회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해 온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생업을 가진 서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 구청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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