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동현 대구 중구의장 등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13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의장(37)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과 김오성 의원은 지난 2023년 동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는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다.
검찰이 불구속 송치된 김 의장 등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이들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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