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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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친 4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전날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초등생 B 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음주, 마약 등을 하지 않았고 시속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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