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대 중개 때 설명의무 위반 중개사·협회 배상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 판결

본문 이미지 -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공인중개사인 B 씨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B 씨가 A 씨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돼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것을 요청하며 '소유자가 변경돼 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A 씨는 잠시 전출한 뒤 6일 후 원래 거주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그 기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고, 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를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는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돼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중개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다시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기 1개월 전 위탁자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공인중개사 B 씨와 C 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인중개사 B씨와 C씨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법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 A 씨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B 씨와 C 씨의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 때문에 공제금액 범위 내인 7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동혁 공익법무관은 "향후 유사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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