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 최대 40%, 국가전략기술 최대 50%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의 산업 기술과 달리 로봇산업은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로봇산업 사업체 수는 252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5조 9805억, 수출액 1조 2484억 원으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육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구 의원은 "로봇산업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경제 기반을 갖추기 위한 필수 육성 산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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