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4분쯤 구미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상태였다.
newsok@news1.kr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4분쯤 구미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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