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2시간 동안 때려 죽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청도군의 한 주택에서 주먹으로 B 씨(46·여)의 머리를 때리는 등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그는 B 씨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7000만원 대출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