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 눈에 띄지마" 145㎝·20.5㎏ 장애 아내 감금…굶겨 죽인 남편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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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3일 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굶겨 죽인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대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 B 씨(54)가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사망 당시 키 145㎝, 몸무게 20.5㎏에 불과했으며, 사망 원인은 고도의 기아로 인해 합병증 때문으로 밝혀졌다.

A 씨는 B 씨가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었고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B 씨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피고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외면했다"며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정한 남편"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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