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40대 버스기사 찾아가 보복 폭행한 20대 대학생

집유 1년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운전기사 B 씨(49)와 말다툼을 벌인 후 경북 경산시에 있는 종점 차고지에서 서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죄로 각각 입건됐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 씨가 같은 해 5월 버스 차고지를 다시 찾아가 B 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30세가량 많은 어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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