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병대채상병이성덕 기자 달성군, 대구 첫 '밀착돌봄' 도입…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대구 달성군 인근서 규모 2.0 지진…피해 신고 없어관련 기사'채상병 수사외압' 맞선 박정훈 대령, 준장 진급…軍 장성 인사 단행(종합)'채상병 수사외압' 맞선 박정훈 대령, 준장 진급…軍 장성 인사 단행순직해병 현장 중대장 "'장화 높이'도 수중 수색으로 이해…지침 황당"김화동 전 해병사령관 비서실장 '기소 휴직'…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경찰 '尹 방어권' 인권위 수사 본격화…내란 선전·선동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