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병대채상병이성덕 기자 대구 서구, 구내식당 휴무일 주 1→2회 확대'채상병 사건' 임성근 "송치 5개월 흘러…빠른 수사" 촉구관련 기사"박정훈 대령 무죄, 넌 해병대 기수 열외" 댓글에…김흥국 "네가 뭔데"[인터뷰]김성태 "국민의힘, 8년 전 탄핵 잊어서 이렇게 된 것"[뉴스1 PICK]해병대원 순직 사고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尹 체포 저지 집회' 김흥국, "해병대의 수치" 댓글에 "네가 뭔데"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