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발표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혜택으로 먼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김대벽 기자 '총연장 8.89㎞' 대구도시철도 하양 연장선 개통식…21일부터 운행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 구간 21일 개통…3개 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