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발표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혜택으로 먼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김대벽 기자 박성만 경북도의장 "APEC 성공 개최 위해 22개 시·군 뭉쳐야"[인터뷰]이철우 경북지사 "APEC 정상회의, 세계 평화·번영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