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사건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 서울 성수동서 참꽃 테마 관광상품 판매대구 매천시장서 보수 공사하던 노동자 추락 사고관련 기사부산법원 '허술한 공탁금 관리' 도마…제식구 감싸기 징계도 질타채 상병 사건 "중복 압수수색 아니냐" "임성근 혐의 입증하라" 따져[국감현장]10대 의붓딸 강간범 '고용 창출 기여했다'고 감형해 논란[국감현장]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27년 '고무줄 판결' 도마반환점 도는 22대 첫 국감…오늘도 김건희 '도이치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