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사건경찰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 전기차 화재 대응 질식소화포 설치…대구시 최초[오늘의 날씨] 대구·경북(15일,일)…대체로 흐리고 소나기 최대 40㎜관련 기사딸 집 다녀간 엄마, 풀밭서 변사체로…33년만에 밝힌 '살인의 추억'아파트 7층 밧줄타고 내려가 아버지 살해한 아들…충격적인 이유'현역 판정' 못 받자 병역검사소 경찰에게 흉기 들이댄 20대 집유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사드 반대 집회서 모든 차로 막은 주민 8명에 징역 1~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