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사건경찰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 인근서 규모 2.0 지진…피해 신고 없어대구 달성군, 국고→지자체 전환사업 평가서 '우수'관련 기사이별 통보에 앙심…내연녀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조국 "윤석열, 전두환과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출소 8개월 만에 가위로 전자발찌 훼손한 50대 징역 1년입장료 받고 고스톱 도박장 운영한 70대…벌금 300만원동거녀 모친에게 3억여원 뜯은 30대 공갈범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