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사건경찰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무제한 신고 가능대구지법, '공사중지 요구' 철도공사에 "박정희 동상 완료된 공사"관련 기사대구지법, '공사중지 요구' 철도공사에 "박정희 동상 완료된 공사"'엄마앞에서 딸 살해' 서동하 사형 구형…검찰 "잔인한 범죄"대구 중구의회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의장 복귀 안돼"강혜경 "명태균·검찰, 윤 부부 휴대폰 증거보전 신청해야"홍준표·나경원 "탄핵소추서 내란 제외? 짜장면에서 짜장 뺀 셈…재표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