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사건경찰이성덕 기자 황종철 신임 대구고용노동청장 "법·원칙 따라 노사관계 정착 노력"화목보일러 재 날려 군위 야산에 화재…들판 20평 소실(종합)관련 기사대선 때 이재명 예비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50대 징역형"나보다 뚱뚱한 것이…" 병원 직원에 폭언·업무방해한 60대 벌금형서울시 "버스 파업 깊은 유감…합리적 제시에도 노조 거부"(종합)이별 통보에 앙심…내연녀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조국 "윤석열, 전두환과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