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사건경찰이성덕 기자 쓰레기 배출 문제로 갈등 깊어지자 이웃집에 불 지른 80대불꽃 본 근로자 발빠른 대처로 대형참사 막아…대구 공장화재 합동감식관련 기사쓰레기 배출 문제로 갈등 깊어지자 이웃집에 불 지른 80대법원 "회사 지시따라 일한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강혜경 진술 모순 수집" 구속 첫 조사[뉴스1 PICK]'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법원 "장애등록신청 반려 처분 무효"…HIV 장애 유무 다시 판단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