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5월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시간 30분 늘린다

소상공인·영세상인 어려움에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추진

본문 이미지 - 밀양시가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단속 유예 홍보물.(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시가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단속 유예 홍보물.(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으로 앞당겨 30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한 골목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다만 교차로나 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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