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해 직업학교 피해' 구제 대책 요구

베트남 연수생들 지난 2월 직업학교 사기 등 혐의로 경찰 고소
민주노총 "추가 피해도 확인…법무부 직업학교 전수 조사해야"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김해 직업학교 피해 베트남 연수생들이 21일 김해시 부원동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김해 직업학교 피해 베트남 연수생들이 21일 김해시 부원동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던 베트남 기술 연수생들이 직업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이들이 사기 피해로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됐다며 법무부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김해시 부원동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입은 기술 연수생들에게 신속히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새 직업학교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 이후 추가제보를 통해 베트남 청년 15명이 돈을 납부하고도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3명"이라며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납부한 교육비와 기숙사비, 현장실습 후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술연수 관련 직업학교를 전수 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연수생 입국 전 고액 수수료와 입국 후 교육과정에서의 부당한 착취와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피해 연수생 20대 B 씨는 "저는 총 4억 3500만동(21일 환율 기준 2383만원)을 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직업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치면 E7 취업비자로 전환돼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며 "그러나 비자는 연장되지 않았고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를 찾아가도 우리를 만나지 않고 피한다. 비자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민주노총과 베트남 연수생들은 김해의 A직업전문학교를 사기, 업무 상 배임, 횡령 등으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베트남 연수생 13명은 A직업전문학교에서 용접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으면 국내 조선소에 취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현지 유학원에 2500여만원을 지불하고 D-4-6(외국인 연수 비자, 체류기간 1년) 비자를 받아 2023년 6월과 10월에 국내로 입국했다.

연수생들은 직업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비자 연장 명목으로 교육비 400만원과 6개월치 기숙사비 120만원씩을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연수생은 현장 실습 명목으로 전남 목포의 제조업체에 보내져 한 달 가량을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고, 학교 측이 비자 연장 신청을 이유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갔지만 비자 연장이 불발되면서 모두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생 1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출입국사무소에 단속돼 강제 추방됐다.

A직업학교 측은 당시 "기술 연수생들의 비자 연장을 진행했지만 4개월만 연장됐다. 베트남 출국 후 재입국 방법을 도왔준다고 했지만 연수생들이 거부했다"며 "연수 비용은 1년 1245만원으로 추가 연장금의 520만원에서 4개월 반을 제외한 부분을 법적으로 환불할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수생의 여권을 일부 보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탈 방지와 비자 관련 업무 수행으로 보관했다. 언제든 돌려주고 있다"며 "현장 실습은 본 직업학교와는 관계가 없고, 에이전트로 일하던 A씨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습생을 데려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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