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성관계한 여성에게 성병에 걸렸다고 속인 뒤,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 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B 씨에게 11월까지 56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또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B 씨에게 7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B 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돈을 뜯어 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속여 64차례에 걸쳐 22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보면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갈취 범행은 협박 내용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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