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충남 보령시 한 육군 부대에 복무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대 여성 장교와 20대 여성 부사관 2명을 4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병사들 앞에서 피해자들을 거론하며 “골반이 크다” “얼굴 빼면 몸매가 좋다” “성관계해도 나쁘지 않을 듯”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부장판사는 “군 기강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역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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