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나팔고둥' 혼획·유통 안돼요" 낙동강청 홍보·계도활동

본문 이미지 -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나팔고둥.(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나팔고둥.(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나팔고둥의 혼획과 유통을 막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홍보·계도활동에 나선다.

17일 낙동강청에 따르면 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중요 보호종으로 외형이 일반 고둥류와 유사해 어업활동이나 수산시장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낙동강청은 나팔고둥의 혼획과 유통을 막기 위해 어민과 수산시장, 위판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나팔고둥의 형태와 일반 고둥과의 차이, 제한 행위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팔고둥의 보유와 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서 혼획이나 유통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거해 인근 서식지로 방사 조치할 예정이다.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나팔고둥 포획이나 유통사례가 반복해 발생하거나 고의적인 위법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멸정위기 야생동물 1급인 나팔고둥을 포획·채취·훼손·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공이나 유통,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의 중요 생물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보호의 시작"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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