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군은 악의적인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에게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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