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2025년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지방세 독촉 및 최고 후 납부기한을 초과한 체납자로 체납처분, 정리보류, 사후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자 등이다.
조사는 서면, 전화,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진행된다.
군은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추심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방문,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체납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및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조치도 추진한다.
체납처분 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와 범칙사건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판단될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해 체납자가 지역사회 울타리 안에서 돌봄을 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자주재원 확충과 따뜻한 지방행정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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