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증개축, 대수선 등을 할 때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운대구는 상담반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사안의 시급성, 복잡성 등을 검토한 뒤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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