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번호판 달고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 몬 퀵 배달원 검거

경찰에 단속된 오토바이(진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찰에 단속된 오토바이(진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주운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등록·무보험으로 퀵서비스 배달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륜차 번호판을 불법 사용한 퀵서비스 배달원 A 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타인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자신의 무등록·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진주 시내 전역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한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단속될 것이 두려워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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