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경찰이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남성 2명을 붙잡았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5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부터 1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사하구 신평동 일원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진경찰서는 다음날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이날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부산진구 가야동 한 은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 흉기를 압수당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혐의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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