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저온에 경남 배 재배지 75% '냉해 피해'

진주 235㏊ 등 395㏊ 배꽃 냉해 피해
경남도, 농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 건의

본문 이미지 - 경남도 관계자가 냉해 피해를 본 도내 배 농가를 찾아 배꽃을 살펴보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도 관계자가 냉해 피해를 본 도내 배 농가를 찾아 배꽃을 살펴보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달 말 갑작스런 이상저온에 경남 배 재배면적의 75%가 냉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하는 이상저온이 발생했다.

당시 주요 배 산지 지역의 최저기온은 진주시 문산읍 영하 4.7도, 하동군 하동읍 영하 4.2도, 산청군 단성면 영하 3.3도, 함양군 병곡면 영하 3.8도로 기록됐다.

이상저온으로 도내 주요 배 산지에서는 꽃눈의 약 40~60%가 씨방이 얼어죽어 검게 갈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은 도내 배 재배면적(475㏊)의 약 75%인 359㏊다. 농가 수로는 전체 배 농가 1082곳 중에서 622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진주가 235㏊로 피해가 가장 크고, 하동 94㏊, 산청 18㏊, 함양 12㏊ 순으로 집계됐다.

배꽃은 3월 말부터 4월 상순까지 잎이 나오고 개화한다. 이 시기에 저온이 지속되면 꽃눈이 고사되고 수정이 불완전해져 착과 불량 및 기형과 발생 위험이 커진다.

꽃눈의 절반가량이 냉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착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는 평년보다 2~3회 더 인공수분을 추가 실시하고, 적과를 평소보다 늦게 실시하면 착과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냉해 피해를 본 농가는 과수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배꽃 냉해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배꽃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공수분 횟수 확대와 적과 시기 조정으로 착과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해야 한다”며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와 함께 재해 예방 지원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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