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들고 주택가 활보한 50대…경남 '흉기소지죄' 첫 검거

'외국인들 시끄럽다' 이유로 한밤 흉기 들고 배회

경찰이 지난 10일 오후 9시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가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는 50대 남성을 검거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찰이 지난 10일 오후 9시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가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는 50대 남성을 검거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 검거한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0일) 오후 9시10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다녀 공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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