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10일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창원시는 2023년 말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복무감찰 결과 임용과정에서 경력 허위제출 등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직무를 정지한 뒤 이사회 해임안 의결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해임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자신을 자리에서 들어내기 위해 명분을 찾아 끼워 맞춘 부당한 감사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창원시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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