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女탈의실에 불법카메라…부산시보건환경연 직원 자수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장광일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의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자수했다.

10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연구원 여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를 수거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10일 오전 연구원 직원 50대 남성 A 씨가 북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연구원은 A 씨에 대해 자택 대기 명령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카메라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인사 권한은 부산시에 있는 가운데, 시는 조만간 A 씨를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산하공공 기관에서 잇따라 '몰카'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덕적 해이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달 5일 부산교통공사 한 사업소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의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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