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빼돌린 전직 경찰, 2심도 징역 1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경찰수사를 받게 된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일가로부터 금품을 받고 상대편의 경찰 수사 정보를 빼돌려 전달한 전직 경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일가 삼부자가 서로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사기관에 장남의 구속수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직 경찰인 점을 악용해 부산경찰청 출신 현직 경찰들과 접촉하면서 장남에 대한 수사 상황과 일정 등 정보를 캐냈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를 통해 건설사에 수사 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 총경 2명과 경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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