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한 대도 없다"

"장애인 탑승 못 해"…장애인 단체 이동권 보장 촉구
"국가·지자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해야…소송 할 것"

본문 이미지 - 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에서 운행되는 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장애인 단체는 경남도 등을 상대로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장애인이동권연대는 "헌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는 장애인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경남의 시외·고속버스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2011년 시외 이동권 보장에 대해 약속했고,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 용역을 통해 시외저상버스 설계도가 제작됐다"며 "그러나 버스 업체들의 손실 보전금 이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외저상버스 도입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2017년 광주에서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화를 요구하며 낸 소송이 7년 만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2040년까지 설비를 설치하라고 선고했다"며 "이 판결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강조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 필요성과 사회적 판결을 명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국토부와 경남도, 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며 "경남도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기 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장은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교통약자 콜택시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4~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경남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4조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나서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는 없다. 도내 시외·고속버스 승강장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매년 운수업체에 저상시외버스 도입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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