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4월 한 달간 올바른 철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본부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부정승차자가 많은 취약구간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반은 부정승차를 적발할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최대 30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정당한 철도 이용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며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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