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신고자 28% 구제 못 받아

대법서 국가 책임 인정 판결…3일 부산서 부울경 피해자 간담회
경남환경단체 "제대로 된 배·보상…정부 피해자 찾기 노력" 촉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서영철 씨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사옥 앞에서 열린 '1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죽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서영철 씨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사옥 앞에서 열린 '1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죽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환에 걸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부산·울산·경남지역 피해 신고자 28%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환경단체는 오는 3일 부산에서 열리는 부·울·경 피해자 간담회를 앞두고 제대로 된 배·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333명(사망 84명)이다.

그러나 이 중 26%에 해당하는 85명(23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병원비나 장례비 등 최소한의 긴급구제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을 포함하면 총 822명(사망 214명)의 피해 신고자 중 28%인 225명(사망 72명)이 구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시작돼 2025년까지 31년째, 참사가 알려진 후 14년째 여전히 최소한의 배·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민형사상 사법 체계가 가해자를 엄벌하는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7일부터 3주간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피해자 간담회는 피해 배·보상의 조정을 위한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이다"며 "2022년 실패한 가해 기업과 피해자 단체 간의 합의 조정에서 나아가 정부가 조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2차 조정 시도"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조정에서 피해자 요구를 적극 수렴해 반드시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기업 부담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 유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진행 중인 피해자 간담회와 더불어 구제법 불인정 이유와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설명회가 별도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피해지원 대상은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구제 인정자만 대상으로 해 전체 피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배·보상을 위한 피해지원이 합의되면 그 내용을 피해구제법에 담아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과 같이 일부 가해 기업의 거부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열고 있다. 부·울·경 지역 간담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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