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가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열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모임 참석자 17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B 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후보자 C 씨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근처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C 씨의 낙선운동을 하면서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민주적인 선거질서까지 침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선거일 당일까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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