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시 징역 최대 3→5년'…서천호, 산림재난방지법 대표발의

산불 유발행위 처벌 강화…실화 징역 3→5년, 고의 5→7년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장비 확보 의무화도

25일 오후 어둠이 내린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뒷산에 민가를 삼키려는 화마처럼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5일 오후 어둠이 내린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뒷산에 민가를 삼키려는 화마처럼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북과 경남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기면서 산불 유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과실로 자신의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타인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는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한 무단 흡연, 불 피우기, 인화물질 소지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소방본부장이나 산림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21년 기준 산불 발생은 1.8배, 피해 면적은 10배, 재산 피해는 14배 이상 증가했다.

산림항공기의 안정성과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인력 및 장비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평균 1.9명에 불과해, 해양경찰청(5.5명), 소방청(4명), 경찰청(3.3명)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에게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항공 자산의 단순 보유를 넘어 실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은 자연재해인 동시에 제도적 사각지대와 현장 공백에서 비롯되는 인재(人災)다. 더 이상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과 감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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