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김해공항에서 한 여객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하는 일이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5분쯤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12가 김해공항 '18L'(왼쪽)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여객기는 오른쪽에 있는 '18R' 활주로에 착륙을 허가받은 상태였다.
당시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18L 활주로를 향하던 중이었으나 관제사가 상황을 인지한 뒤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한 뒤 국토부에 바로 보고를 했고 국토부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는 18R 활주로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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