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기간·선거일 모두 일하는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 가능"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투표 시간을 보장 해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무원, 학생,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고용주는 이 같은 사실을 본선거 7일~3일 전까지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감 재선거의 경우 오는 26~30일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이들 조항을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부산 노동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여러 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대해 안내했다"며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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