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운영…'감사 면책 절차 지원 역할'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양기규 시 인구정책담당관을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면책 보호관은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감사 대응 자료 검토, 면책 절차 및 요건 등 심사과정 자문, 법률 정보 알선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시는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양 인구정책담당관은 "면책 보호관 운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있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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